·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MBA 석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세무학 박사
· 국세청 총경력 42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재직 시 건국 이래 최대의(2조원 내지 3조원)부가가치세 부정환급사건이 대법원에서 국가패소→국가승소→국가패소 등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소송 수행자로 직접 참여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부정환급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승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므로 조세 소송분야에서는 독보적 역량을 지니고 있어 세무사 개업 후에도 조세소송 컨설팅으로 다량의 사건에서 원고승소를 끌어내고 있음
· 국세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폐지 당시 국세경력이 있는 전(全)공무원에게 종전과 같이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한바 있어, 세무관계 해결을 위한 전국세무관서의 사무관이상 간부들과의 네트워크가 유지됨(국세청40년사에 기록됨)
·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논문
·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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