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 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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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록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다.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